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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해석 기가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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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엄격한 법 적용에 서울시 구청장들이 대단히 화가 났다.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 모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과 선관위의 법 적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과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 구청장은 얼마전 치른 신년인사회를 예로 들며 “(녹차나 커피 등 차, 과자) 다과 제공은 위법이지만 생수는 무방하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또 다른 구청장은 “주민에게 보리차를 제공하면 위반이고, 생수를 내놓으면 무방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가세했다.

이날 제59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한 22명의 구청장들은 하나같이 “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집행하는 선관위 때문에 일상적인 행정 행위조차 어렵게 됐다.”면서 선관위의 유연한 태도를 요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해명했다.

구청장들은 “지난해 추석 때 10여개 자치구가 경로당에 1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한 것 때문에 구청장들이 검찰에 고발됐다.”면서 “선관위는 고발조치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모임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공선법 개정과 구청장 고발 취소를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고발된 구청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가 기소단계에 이를 경우 25개 구청장들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영 강서구청장은 “비단 경로당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문제뿐만아니라 다른 소외계층에 대한 모든 복지행정 행위가 공선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고발된 몇몇 구청장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25개 구청장 모두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구청장들은 구 본청 직원과 하급기관인 동사무소 직원을 구분해야만 하는 공선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을 상근직원(구 본청)과 하급기관(동사무소·보건소)으로 구분하는데, 공선법에 따르면 상근직원에게만 일상적 의례행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구청장이 가벼운 선물을 하는 등의 ‘일상적 의례행위’를 하게 되면 기부행위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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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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