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중앙 부처에 조직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해 부처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고위직 증원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개편안이 정부혁신이라는 참여정부의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몸집 불리기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 복지부 추후 논의”
정부는 우선적으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을 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거론됐던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차관 1명의 업무부담이 과다한 부처를 우선 선별했다.”면서 “1∼2년간 성과를 평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경제정책, 외교부는 외교정책, 행자부는 정부혁신, 산자부는 에너지자원정책분야의 전문가를 차관으로 추가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자율적 팀제 도입 가능
또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부처 팀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자부 등 팀제 도입 의사를 밝힌 부처의 조직개편 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존 정부조직법에서는 부처의 조직체계를 실·국·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본부·팀 등 부처자율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관 소속으로 실장급과 국장급 본부를 병렬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실장 또는 본부장 소속으로 국장급과 과장급의 팀을 병렬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5∼6단계의 의사결정 단계가 ‘팀장-본부장-차관-장관’으로 대폭 축소된다.
●주식백지신탁제도 내달 처리
고위 공직자가 갖고 있는 주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처분 권한을 넘기는 내용(주식백지신탁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17대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1급이상 공무원, 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2∼3급 공무원 등이 주식백지신탁 적용대상이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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