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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국토교통부 여성부→여성가족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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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처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확정됐다. 건설교통부가 ‘국토교통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는 등 정부조직도 크게 개편된다.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중앙 부처에 조직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해 부처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고위직 증원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개편안이 정부혁신이라는 참여정부의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몸집 불리기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 복지부 추후 논의”

정부는 우선적으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을 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거론됐던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차관 1명의 업무부담이 과다한 부처를 우선 선별했다.”면서 “1∼2년간 성과를 평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경제정책, 외교부는 외교정책, 행자부는 정부혁신, 산자부는 에너지자원정책분야의 전문가를 차관으로 추가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자율적 팀제 도입 가능

또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부처 팀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자부 등 팀제 도입 의사를 밝힌 부처의 조직개편 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존 정부조직법에서는 부처의 조직체계를 실·국·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본부·팀 등 부처자율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관 소속으로 실장급과 국장급 본부를 병렬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실장 또는 본부장 소속으로 국장급과 과장급의 팀을 병렬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5∼6단계의 의사결정 단계가 ‘팀장-본부장-차관-장관’으로 대폭 축소된다.

주식백지신탁제도 내달 처리

고위 공직자가 갖고 있는 주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처분 권한을 넘기는 내용(주식백지신탁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17대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1급이상 공무원, 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2∼3급 공무원 등이 주식백지신탁 적용대상이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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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