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채택된 지 8년 만이다.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EU) 등 선진 39개국에 대해 1차 의무감축 이행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1차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자동차·가전제품 등 각종 수출제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규제 조치로 인해 경제·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 중인데, 특히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처럼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정부합동대책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조만간 본격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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