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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성차별조사 국가인권위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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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맡아 온 성희롱 및 성차별 조사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다. 각 부처에 산재한 각종 차별 시정기능도 국가인권위로 통합된다.

정부는 15일 국가인권위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해 인권위 안에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두는 한편 지방 주민이 편리하게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인권위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사건에 대해 앞으로 권고절차 없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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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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