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임용령’ 등 5가지 규정과 시행령을 의결했다. 관보공고를 거쳐 늦어도 6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던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이 여러 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 제도는 2003년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곳에서 시범 실시됐다. 지난해에는 9개 기관으로 확대됐고 올해에는 중앙부처 모든 기관으로 확대·시행된다. 전체 예산은 2336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660억원은 각 기관이 경상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1676억원은 국가예산에서 지원된다.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평균648점(64만 8000원 상당)이 주어지며,1점으로 1000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등은 모든 공무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된다. 대여장학금과 가족의료비보장보험 등은 부처별로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 기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시행중이고, 다른 지자체는 기관장 자율로 할 수 있다.
분야별 보직관리제는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실·국 등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기관이나 총 정원이 100명 이하인 기관 등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전보제한 규정이 현행 1년에서 직책별로 1∼2년까지 차등화해 전보가 기존보다 어려워진다.
기술직·행정직 등으로 구분하던 것도 통합해 2급은 이사관,3급은 부이사관으로만 부른다.4급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만 구분한다. 이에 따라 2·3급은 직군구분 없이 능력·실적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다. 전직을 하려면 시험을 거쳐야 했으나 이 또한 없어졌다. 반면 4급은 행정과 기술직만 구분, 승진 때도 2개 직렬로 승진명부를 작성한다.(서울신문 5월11일자 3면 보도)
더불어 올 8월부터 선발절차에 들어가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결정돼 매년 50명의 대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에 의해 6급으로 특채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