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대상을 제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봉구의회 최홍순 의원은 17일 의정 보고서를 통해 “부양을 법적 의무로 명시해 놓은 ‘부양의무자’ 제도와 ‘비용의 징수’ 제도를 사회의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정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최 의원은 “혼자 외롭고 빈궁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수급권자 지정을 신청했다가, 연락조차 끊겨 사실상 남이 돼버린 자식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져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면서 “현실에 맞게 ‘부양의무자’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부양 의무자의 존재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국가가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에게 내도록 요청할 수 있는 ‘비용의 징수’ 제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부양은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의무라는 게 요즘 시대의 일반적인 흐름”이라며 “부양을 기피했다고해서 국가가 지원한 금액을 부양의무자에게 강제로 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생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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