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1일 공개됐다. 지난 1995년부터 공공기관의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국가기관별 교육 참여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전체적으로 교육 참여도는 늘었지만 추진실적을 내지 않거나 참여율이 턱없이 낮은 기관도 수두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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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냈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모두 69개 기관이었다. 국가기관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유일했고, 대구광역시 북구는 2년 연속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58개 국가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유일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곳은 예방지침을 제정하지 않았다.
입법·사법·행정을 통틀어 국가기관 가운데 교육인원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감사원으로 22.8%에 불과했다. 행정자치부(37.5%)와 국세청(40.9%) 등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남녀차별 진정사건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42.8%에 불과했으며, 대검찰청과 청소년위원회도 각 59.8%,79.1%로 체면을 구겼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이 60.8%로 낮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대통령경호실은 200%로 세 배 이상 차이가 나 눈길을 끌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 입법부 산하 기관들도 각 55.7%,66.8%,63.6%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무관심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각 71.3%와 67.1%로 참여율이 낮았다.
참여율이 높은 국가기관으로는 농촌진흥청 357.4%로 1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철도청 등도 200%를 넘는 참여율을 보였다. 중앙인사위원회(178.1%)와 여성부(148.7%) 등도 비교적 참여율이 높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매년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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