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8~45평 장기임대주택 취득·등록세 감면혜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내 전용면적 60㎡(18평) 이상 149㎡(45평) 이하 중·대형 장기임대 공동주택에도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 조례개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0㎡(18평) 초과 85㎡(25평)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50%,85㎡(25평)초과 149㎡(45평)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임대의무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 공동주택만 취득·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이달말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또 이행강제금의 횟수를 총 5회에서 3회로 완화시켰다.

심의회는 아울러 도시 건강정책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위원회에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복지건강국장과 환경국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심의회는 또 은평병원을 서북병원으로 바꾸도록 했으며,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창동운동장 조성에 대한 규정도 덧붙였다. 물놀이를 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새로 마련됐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5-06-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