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 조례개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0㎡(18평) 초과 85㎡(25평)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50%,85㎡(25평)초과 149㎡(45평)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임대의무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 공동주택만 취득·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이달말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또 이행강제금의 횟수를 총 5회에서 3회로 완화시켰다.
심의회는 아울러 도시 건강정책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위원회에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복지건강국장과 환경국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심의회는 또 은평병원을 서북병원으로 바꾸도록 했으며,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창동운동장 조성에 대한 규정도 덧붙였다. 물놀이를 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새로 마련됐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