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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 법대생들이 교수진과 함께 잔디밭에 둘러앉아 아주대 법대생들이 교수진과 함께 잔디밭에 둘러앉아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주대 법대는 현장실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법무를 특화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
●기업법무 집중 특화
아주대 법대는 기업법무를 특화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황의록 기획처장은 “서울시내에는 대기업이 몰려 있지만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이 몰려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법률적 마인드와 여력이 부족해 법률소송에 휘말리면 사후처리에 급급해한다.”고 말했다. 학교 자체에서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 20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처장은 “아주대에서 이들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적극 보완해주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로스쿨을 학교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법률자문기관으로 키워보겠다는 복안이다.
학교측은 이를 위해 ‘기업법무센터’를 개설,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센터로 적극 나서겠다고 말한다.
●미 로스쿨 벤치마킹
이는 미국 로스쿨을 벤치마킹한 결과이기도 하다. 소병천 교수는 “미국 로스쿨들을 방문해 아주대와 비슷한 규모로 특성화가 잘 돼 있는 곳을 모델로 삼고 있다.”면서 “2개 학교 정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물망에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향후계획을 내비쳤다. 그 중 한 대학이 아메리칸 대학이다. 법률클리닉 프로그램에서 단연 돋보이는 대학이라는 것이 학교측의 평가다. 소 교수는 “아메리칸 대학은 클리닉 프로그램이 8개나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야별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주대 역시 이같은 클리닉을 벤치마킹해 기업법무클리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 교수는 “3학년 과정에서 교수와 함께 팀을 꾸려 중소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학점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실무 교육으로 혁신
아주대 로스쿨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이같은 현장 중심의 교육이다.
학교측은 아주대 로스쿨의 특성화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제일 먼저 법률서비스의 전문화다. 지금까지 법대에서 제공된 보편적 차원의 법률교육에서 탈피하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학교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그 동안 법학교육은 법률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조인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지만 시대변화에 맞춰 수요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책만 파는 교육을 지양하고 법률수요자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주대 법대는 1,2학년 때는 기초과목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사례를 통해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현장실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후발핸디캡 ‘특성·지역화’로 극복가능
아주대는 사실 그 동안 공대 중심의 대학이었다. 법학과가 1985년도 설립된 것만 봐도 그렇다. 법학과에 대한 지원이 빈약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나를 비롯해 법학과 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법대생들을 상대로 한 고시설명회가 개최됐다. 선배로부터 공부방법이나 합격노하우를 전수받은 것도 그때쯤부터 본격화됐다. 이같은 노력은 결실로 이어져 불과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1차 합격생수가 최근 몇년 사이에는 10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아주대가 전국 법대 가운데 후발 주자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주대는 법학과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법과대학에 비추어도 손색이 없는 교수진, 그리고 교수님들의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
예를 들어 종전까지는 사시 1차에 합격해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년퇴임하고 현재 아주대 법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조미경 교수님께서 몸소 총장과 이사장, 이사들과 면담을 통한 설득에 의해 이뤄졌다.
또 이원희 학부장을 비롯, 조상제·김병기·장덕조 교수님 등이 바쁜 가운데도 사법시험반(양현재) 지도교수를 맡으며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아주대가 로스쿨을 유치할 경우 지정학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교측에서 밝혔듯 기업법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특성화해 인근 2만개 이상의 기업들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대학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공대와 경영대와 연계하여 기업들에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아주대 옆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과 연계하여 대학 내에서의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산 실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아주대 로스쿨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도 가능하다고 본다.
■ 지역사회·기업·대학 ‘3자윈윈’ 보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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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법학부장은 12일 “기업법무센터는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회원으로 필요할 때마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회비를 받고 회원 기업들을 모집, 회원 기업에 한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률시비에 어떻게 대비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법률고문을 두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내 대학 로스쿨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는다면 기업으로서도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영세한 기업들은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회원사 등에 계약서를 유형별로 제시하는 서비스 등이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학교측은 기업법무센터가 중소기업은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학교는 연회비를 받아 재정적으로 자립을 꾀할 수 있는 윈윈전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부장은 “기업법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업법무특수대학원도 개설할 계획”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수요를 교육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같은 기업법무센터는 산학연계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는 실무를 익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6-13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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