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아트센터 물들이는 여덟 빛깔 우리 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한복판으로 정원 소풍 갈까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토박이 가게 한자리에 모였다…13일 ‘성북로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상계한신1차·2차 재건축 주민설명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8평넘는 중형 임대아파트도 취득·등록세 최대50%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8평을 넘는 임대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폭 감면된다.

서울시는 13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공포된다.

지금까지는 임대를 목적으로 실평수 18.18평(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18.18∼25.75평(85㎡)의 공동주택은 50%,25.75∼45.15평(149㎡)의 공동주택은 2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 임대아파트 가운데 18.18평 이하의 소형은 90%가 넘는다.40평을 넘는 임대아파트는 시내에 700여가구에 불과하다. 소형 위주로 짓다 보니 건설사는 물론 지역에서조차 임대아파트를 꺼려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중형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라면서 “젊은 층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게 중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7-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인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