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공포된다.
지금까지는 임대를 목적으로 실평수 18.18평(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18.18∼25.75평(85㎡)의 공동주택은 50%,25.75∼45.15평(149㎡)의 공동주택은 2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 임대아파트 가운데 18.18평 이하의 소형은 90%가 넘는다.40평을 넘는 임대아파트는 시내에 700여가구에 불과하다. 소형 위주로 짓다 보니 건설사는 물론 지역에서조차 임대아파트를 꺼려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중형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라면서 “젊은 층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게 중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