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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넘는 중형 임대아파트도 취득·등록세 최대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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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8평을 넘는 임대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폭 감면된다.

서울시는 13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공포된다.

지금까지는 임대를 목적으로 실평수 18.18평(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18.18∼25.75평(85㎡)의 공동주택은 50%,25.75∼45.15평(149㎡)의 공동주택은 2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 임대아파트 가운데 18.18평 이하의 소형은 90%가 넘는다.40평을 넘는 임대아파트는 시내에 700여가구에 불과하다. 소형 위주로 짓다 보니 건설사는 물론 지역에서조차 임대아파트를 꺼려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중형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라면서 “젊은 층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게 중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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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