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수산자원보호령은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오는 시기인 5월과 가을철 산란기(8∼9월)에는 낚시는 물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은어는 일절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다에서도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는 코끼리조개를, 보라성게는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각각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산자원보호령은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오는 시기인 5월과 가을철 산란기(8∼9월)에는 낚시는 물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은어는 일절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다에서도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는 코끼리조개를, 보라성게는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각각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