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시행될 이 법안의 골자는 행정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동일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기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기업이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행정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조사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기업을 상대로 여러 차례 조사를 벌이는 데 대해 기업에서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면서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