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서울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대중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난 2월4일 ‘수도권 교통조합’을 출범시켰다. 이들 자치단체는 “광역 버스노선 조정이나 택시사업권 등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협의·조정할 기관 구성이 절실했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조합에 버스노선 조정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버스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업무가 아직 시·도에서 이양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런 상태에서는 조합에서 의결된 사안을 자치단체가 거부한다 해도 뾰족한 대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기도의 요구로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용인 수지지역과 서울 광화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결정해도 서울시가 교통체증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 광역버스를 포함해 23건의 버스노선 협의를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이 가운데 8건만 동의하고 나머지 15건은 도로용량 포화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조정·승인 등의 권한을 조합장에게 이관하는 등 수도권 광역버스에 관한 사무를 조합에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교통조합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조합의 설립 근거와 사무 위임 등을 명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조합을 특별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