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에는 축산시설과 사립수목원, 휴양림, 작업로 등의 산지전용 신고시설이 추가되고 중소기업의 공장신축도 포함시켰다. 연접개발제한 규제도 현행 고속·일반국도에 한하던 연접개발범위를 지방도와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또 산지전용 및 채석·토사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만료일 10일 전에서 만료일까지로 늘렸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면제대상에는 축산시설과 사립수목원, 휴양림, 작업로 등의 산지전용 신고시설이 추가되고 중소기업의 공장신축도 포함시켰다. 연접개발제한 규제도 현행 고속·일반국도에 한하던 연접개발범위를 지방도와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또 산지전용 및 채석·토사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만료일 10일 전에서 만료일까지로 늘렸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