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보상청구액 1억원 이하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의 조정권한이 도에 위임된 2003년 9월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 사건은 총 96건이다.
이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도에 신청된 환경분쟁 조정 26건에 비해 3.7배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아파트 등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한 용인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원 10건, 성남·고양·부천 각 9건, 안산·시흥·군포·파주 각 4건, 광주·의정부·양주 각 3건 등이다.
피해 원인은 소음진동이 88건으로 제일 많았고 대기오염 4건, 수질오염 2건, 악취 및 기타 각 1건이다.
피해 사례는 정신적 피해(66건), 건축물·정신적(병합)피해(24건), 축산물피해(4건), 농작물피해(2건) 순이다.
도는 96건 중 합의 유도 66건, 재정 결정 14건, 자진 철회 6건, 기타 2건 등 총 88건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8건은 조정 중이다.
도 관계자는 “각종 개발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가 늘면서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면서 올해부터는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