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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도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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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공공장소에서 사실상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자율 금연 구역’지정이 늘고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9월부터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흡연구역 7곳을 지정한 뒤 나머지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설관리공단은 10월 개장 예정인 청계천도 ‘자율 금연 시범 하천’으로 지정키로 했다.<서울신문 8월18일자 9면 보도>

공단측은 이에 따라 지난주 어린이 대공원의 정문·후문·구의문 등 3곳의 출입구에 ‘어린이 대공원이 금연지역으로 선포됐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흡연 지정 장소를 제외한 곳에 금연 표지판을 100여개 설치했다.

또 직원들이 순찰을 돌다 공원 안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을 보면 흡연을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방송 시설을 통해 2시간 간격으로 금연 구역 지정을 홍보할 방침이다.

벌금만 없을 뿐 ‘눈치가 보여서라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손병일 어린이대공원 운영센터 경영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에 걸쳐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82%가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했다.”면서 “야외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강제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09-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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