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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빈곤층 찾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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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제양극화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빈곤층을 찾아내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40일 동안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극빈층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반면 수급자 선정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빈곤층이나 다름없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혜택이나 자활급여 및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민·관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45만 6810원의 긴급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를 지급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료나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체납한 가구 ▲이웃주민이나 통·리·반장 등이 보호를 의뢰한 가구 ▲각급 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 등 학비지원대상자나 교육·보육비를 장기 체납한 가구 ▲빈곤층 본인이나 친족이 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한 경우 등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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