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극빈층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반면 수급자 선정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빈곤층이나 다름없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혜택이나 자활급여 및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민·관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45만 6810원의 긴급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를 지급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료나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체납한 가구 ▲이웃주민이나 통·리·반장 등이 보호를 의뢰한 가구 ▲각급 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 등 학비지원대상자나 교육·보육비를 장기 체납한 가구 ▲빈곤층 본인이나 친족이 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한 경우 등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