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선도 자치단체 선정은 혁신계획의 적정성, 단체장의 혁신의지, 혁신 추진실적 등을 고려했으며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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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는 권역별로 1개씩 모두 5곳(인천·충북·경북·광주·제주)을,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유형과 신청 건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1∼2곳씩 모두 21곳을 선정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수원·부천·김포·제천·서산·남원·구미·양산 등 8개 시와 양평·인제·당진·완주·강진·담양 등 6개 군이 선정됐다. 또한 서울 강남구·영등포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등 7개 구도 포함됐다.
이들 혁신선도 자치단체는 앞으로 1년간 혁신과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3∼4개의 중점 혁신과제를 모델화,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광역 선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권역별 ‘혁신선도 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 자율적인 혁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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