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는 7일 민원인에게 민원 접수 당일 설문을 실시하는 ‘클린-1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 처리가 끝나기 전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과 부조리 실태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장치로 부패사고가 터진 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감사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원 접수 부서가 매일 오후 5시 민원 접수 사실을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면 감사담당관실은 전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업무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을 때 이의 제기가 쉽다고 생각하는지’‘담당공무원의 비리를 해당구청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지’‘담당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던진다.
조사 결과 담당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음성을 변조해 전화기록을 저장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전화기록을 들어도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번에 시행하는 분야는 ▲위생업소 신고 및 지도단속 ▲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 및 대행법무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검사 ▲건축사용승인 및 건축신고 ▲건설공사 계약 및 지도감독 ▲자동차운송업 인·허가, 신고, 등록 및 공해차량 지도단속 ▲공원·녹지시설관리 물품 구매 및 지도감독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등이다.
서대문구 주인옥 감사담당관은 “설문조사가 끝난 뒤 설문내용을 조회해서 담당공무원의 부조리를 철저히 적발하고 설문조사를 분석해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전 부서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