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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지역 ‘수방기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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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침수취약지역에서 주택이나 상가, 공동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수방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다.

소방방재청은 14일 해마다 증가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내 침수취약지역에서 건축행위 신청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기준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 주고, 기준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해 줘야 한다.

침수취약지역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한 전국 주거지 719곳과 지자체가 별도로 정한 곳이 포함된다. 의무적으로 수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설은 주택, 지하철, 전철, 지하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변전소, 지하공동구 등이다.

각 자치단체별로 홍수·해일 등으로 침수가 잦아 ‘침수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도 ‘예상침수높이’가 설정돼 이보다 높게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출입구 방지턱 높이는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 높이를 감안해 설정하고, 방수판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도 준비하도록 했다.

또한 배수구를 통해 외부에서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역류방지 시설도 갖춰야 하고, 지하도와 지하차도도 침수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공동구 역시 사람이나 물품을 반입할 출입구의 높이를 예상 침수높이보다 높게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가급적 저지대에 주택을 짓는 것을 억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불가피할 경우 지상높이와 침수 예상높이를 감안, 충분한 여유를 두도록 했다. 지하 다층 건물에는 반드시 배수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 침수건수는 모두 42만 2422건에 피해액만도 3359억원에 이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9-1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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