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8월27일 발효된 건설사업기본법의 영업정지 규정을 액수에 따라 영업제한기간을 달리 적용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아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인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2개월,1000만∼5000만원 미만 4개월,5000만∼1억원 미만 6개월,1억원 이상은 8개월을 내린다.
또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반 행위의 동기와 내용·횟수를 참작,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의 50% 범위안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seoul.co.kr
2005-10-3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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