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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 올 가이드] (4)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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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다. 각종 이해관계와 갈등이 얽히고 설킨 현대 사회에서 법이 없다면 그 사회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법학은 이처럼 법이 지배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판·검사 등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이 법학을 배울 법대 진학은 필수였다. 하지만 세계화·정보화·다원화로 상징되는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법대에 가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법학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법학 전공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법대 지원전략, 로스쿨 내용 등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법은 국가간의 관계, 국가와 공공단치간의 관계 또는 국가나 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 등 국가적, 통치적, 공익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뜻한다.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사법은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이런 예다.

법학은 대개 법과대학이라는 단과대학에서 가르친다. 한때 사법학과, 공법학과 등으로 나뉜 곳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법학부로 신입생을 대부분 모집한다.


한양대 법대 학생들의 기숙사로 쓰이는 생활관.4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논리적 사고 능력이 중요

법조인이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해말 사법개혁을 위한 최종 건의문에서 21세 법조인의 기본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ㆍ민주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이라면 우선 우수한 지적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주어진 상황을 분석, 정리하는 능력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사고방식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학이나 정치학·행정학 등 관련 사회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중요하다. 또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말이나 글로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이같은 능력 이외에 소신 또한 중요하다. 헌법에 담긴 3권 분립 정신을 자칫 출세지향주의에 빠져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고시에 유리…법무사도 인기

법학을 전공하면 다른 학부생보다 사법시험을 보는 데 유리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판·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물론 행정·입법·외무고시 등의 각종 다른 국가고시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다. 일반 기업체나 공사, 은행, 보험 등 금융 분야의 법무팀에서도 일할 수 있다. 학교에 남아 대학교수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국·공립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도 일할 수 있다. 연구원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있다.

법무사 시험을 통해 법무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법무사는 종전의 사법서사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법률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다. 사건 당사자가 법원과 검찰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대신 제출도 해준다.


이화여대 법대의 전용기숙사 솟을관 내부 모습. 두명이 함께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로스쿨,2008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현재 법학교육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2008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law school)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로스쿨 도입은 급변하는 법률환경과 무관치 않다. 세계화 및 시장개방 확대로 국제법률 전문가의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국제거래 및 특허, 금융 통상분야 분쟁이 잦아지면서 이들 분야의 법률 전문가 수요가 적지않다. 하지만 현행 법학 교육체계로는 이같이 급변하는 법률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은 현행 법학부뿐만 아니라 로스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로스쿨은 3년제 6학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만 졸업하면 된다. 다양한 분야의 분쟁과 사회변화의 흐름을 뒤쫓아갈 수 있는 전문 법률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로스쿨이 설립되는 대학은 법학과나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로스쿨 신입생 선발 때, 법학시험 자체를 보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법학 이외의 분야 전공자와 다른 대학 출신자를 각각 3분의 1 이상씩 선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조계에 진출하도록 한 로스쿨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연세대 법대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법학 서적을 펴놓고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에 따라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학사과정에서의 성적, 적성시험 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나친 경쟁방지를 위해 응시횟수는 제한된다. 적성검사는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법학 수학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법조인으로서 일 할 자질이 있는지와 논리력과 지능 등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2015년까지 유지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된 이후에도 5년간 병행 실시돼 2015년까지 명맥이 유지된다. 그동안 사시 준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기 위해서다.2016년부터는 시험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2016년부터 모든 법조인은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된다. 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모두가 변호사 자격증을 받는 건 아니다. 이 자격증을 받으려면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했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 최근의 지원 경향과 특징

법대를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법고시를 목표로 하는 경우와 사법고시보다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다.


사법고시를 노리는 경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법대의 경우 상위권 대학에서도 최상위권의 실력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대학에 개설된 법대에는 사법고시보다는 취업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이 경우 법대는 인문 계열에서 중위권 정도의 인기가 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가장 희망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네 곳이다. 이른바 법대 가운데 ‘빅4’(Big 4)로 불리는 곳이다. 이 대학들은 역대 사법고시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하기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수험생들의 지원이 많다. 그만큼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도 강하다. 때문에 각 대학 내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최상위권 학과에 올라 있다.

최근의 두드러진 특징은 연대 법대의 약진이다. 지난해부터 법대를 별도의 모집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크게 올랐다.

빅4의 전형은 비슷하다. 고대와 한양대는 수능의 언어·수리·외국어·사회탐구 등 4개 영역을 각 25%씩 반영한다. 단 서울대는 4개 영역 각 24.3%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2.8% 반영된다. 성대는 언·수·외를 각 30%, 사탐은 10%만 반영한다.

연세대를 포함해 5곳 모두 논술고사를 치르지만 서울대의 반영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다. 서울대는 단계별 전형, 그 외 4개 대학은 수능과 논술 등을 일괄합산해 반영한다. 면접은 서울대만 실시한다.

이 대학들을 제외하면 법대는 각 대학 내에서 중상위권 학과로 통한다. 경희대와 건국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가 대표적이다. 이 대학들도 수능은 언·수·외·사탐 등 4개 영역을 반영한다. 그러나 중앙대, 단국대, 세종대, 숭실대, 인하대, 광운대 등은 언·외·사탐 등 3개 영역만 반영한다. 논술은 중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3% 이내에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대에 지원할 때 주의점 하나. 빅4를 포함해 상위권 대학들을 제외하면 중·하위권 대학의 법대는 매년 합격생들의 점수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지원해야 한다. 소신지원보다 경쟁률에 따른 눈치지원이 많다 보니 해마다 합격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 도움말 종로학원 평가연구실 남윤곤 팀장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조언

“사법고시에 합격한다고 옛날처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49) 공보이사는 “지금은 끊임없이 실력 개발에 투자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수험생들에게 조언했다.

▶전문법률회사인 ‘로펌’(law firm)에 대한 관심이 많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해야 로펌에 들어갈 수 있다.10위권 이내의 로펌에 들어가려면 연수원 성적 상위 10% 안에는 들어야 한다. 판·검사로 임용되는 실력 이상의 실력을 요구한다.

▶로펌의 매력은.

-전문 분야별로 고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로펌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 판·검사와는 달리 지방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명 로펌에 들어가면 그 자체만으로 변호사로서 이름을 떨치기 때문에 상위권 연수생들이 로펌을 많이 선호한다.10위권 이내 로펌을 모두 합쳐 매년 50명 정도 뽑는다.

▶앞으로는 변호사도 판사를 할 수 있다는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조일원화제도 때문이다. 처음에 판사로 임용되지 않더라도 변호사로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수행 사건의 성적, 공익활동 등을 바탕으로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올해 20명을 임용했으며, 매년 늘려 법관 정원의 절반까지 변호사로 충당할 계획이다. 때문에 연수원을 졸업할 때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아도 변호사를 하면서 실력이 드러나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법률시장의 전망이 밝은 분야는.

-특허와 의료분쟁, 엔터테인먼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허는 현재 변리사가 맡고 있지만 변호사들도 개척할 만한 분야다. 엔터테인먼트는 영화와 DVD·CD 등 저작권, 연예인 관련 소송 분야다.

▶이른바 ‘국제변호사’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도 있다.

-‘국제변호사’라는 말은 없다. 단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미 포화 상태다. 현재 국내의 미국 변호사만 해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더 어려울 것이다.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 딸 바에는 차라리 국내 로펌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3년 정도 근무하면 유학을 보내준다.

▶고3생에게 조언이 있다면.

-앞으로 실력이 없으면 법률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관존사상도 퇴조하고 있어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법조일원화제가 확대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개척한다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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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