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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국고지원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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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자본(민자) 유치가 포함된 재정사업은 국고 지원이 까다로워진다. 양해각서(MOU) 등 확실한 민자투자계획이 없으면 국고를 받을 수 없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돼 온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2009년 완공 예정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민자 3조원을 포함해 4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사업이다. 하지만 총사업비의 75.1%가 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말 현재 민자유치는 1743억원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들이 조달하기 쉬운 국고로 기반시설공사를 벌이다가 이후 민자유치 부진으로 각종 시설이 방치돼 결국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처는 이에 따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뿐 아니라 민자유치가 포함된 모든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 MOU 체결 등 확실한 투자계획이 있어야 국고를 지원하고 민자유치실적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가운데 경남 사천의 실안지구와 전남 고흥의 남열지구, 전남 진도의 회동 관광지와 아리랑마을 등 민자유치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은 인센티브(국고지원)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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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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