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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헌소 이달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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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결정이 이달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 특별법 헌소사건의 평결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가운데 소수의견도 있었다.”면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뒤 세부적으로 다듬어 최종 결정문을 내려면 두 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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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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