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주거환경과 자녀교육에 미칠 악영향’을 들어 떠나줄 것을 주장하고, 학교측은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9일 경기도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자유학교(교장 이철국)가 최근 고양시 덕양구 고봉동 3통 지역 녹지에 건물 2동을 지어 개교,37명의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덕양구 삼송동에서 설립된 고양자유학교는 지난 2002년 개교, 최근 대장동 전세 학교건물의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자 전세건물을 전전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공동 부담해 땅을 사고 새 교사를 신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청년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자유학교 이전 반대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이영욱 고봉동 3통장은 “불량학생들이 포함된 대안학교가 400여가구의 마을 가운데 들어서 마을 어린이들과의 다툼이나 소음 등 피해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학교 교장 이씨는 “인간성회복과 체험학습에 중점을 두는 대안학교의 특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저학년 초등생이 대부분인 재학생들이 불량학생일 수 없으며 부모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했을 뿐 학습지진아들도 아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요청했다.
고양시는 교사로 쓰이는 건물이 주택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교육용 건물로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을 들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현행법상 초등학생 대상 대안학교는 중·고교와 달리 인가 대상이 아니어서 주택으로 신축할 수밖에 없었다.”며 초등과정 대안학교도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인가가 가능한 만큼 추후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