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수료가 시·군마다 최고 100배까지 차이가 나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받고 있는 217가지 행정수수료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172가지는 제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가지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행정수수료도 40가지에 이르고 있다. 시체운반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전주시는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데 비해 남원시는 무려 100배 많은 5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소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도 고창군은 500원을 받는 반면 남원시는 2만원을 받는다.
인쇄소 등록신청을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도 진안군은 2만원, 전주시는 500원으로 40배 차이가 난다. 의료기관·약업소의 폐업확인원 발급, 식품위생업소 허가사항 및 신고증재교부도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토지이용계획 열람 등도 3∼5배 편차가 있다.
일선 시·군에서 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확인, 공장시설등록허가 신청, 토지사용승낙서 등 36.5%,99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이 행정수수료가 각기 다른 것은 중앙정부령으로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주면 시·군이 조례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군마다 원가계산을 하는 기준이 다르고 정확한 기준도 없어 행정수수료가 들쭉날쭉한 주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수료 원가분석 시·군 합동작업을 실시, 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경우 수수료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행정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지시를 할 수 없지만 원가계산 합동작업을 실시하면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접근을 이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