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한정돼 있는 부패신고 대상을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와 각종 재단 및 사단법인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사립학교 소속 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데 반해 부패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부패신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장이나 직원 역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청렴위의 조사를 받고 검찰 등에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