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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사립校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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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대상을 사립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는 민간선거의 대상도 확대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부패 단속범위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범정부적 부패방지 대책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한정돼 있는 부패신고 대상을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와 각종 재단 및 사단법인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사립학교 소속 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데 반해 부패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부패신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장이나 직원 역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청렴위의 조사를 받고 검찰 등에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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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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