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번 선거구획정안이 중선거구제 취지에 너무 치우쳐 인구수가 많은 특정 읍·면·동 출신 후보가 유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9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안은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등을 도입해 현재 339명인 기초의원 수를 284명으로 줄인다.
또 선거구도 행정구역, 교통 등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334개에서 87개로 줄이며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