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행정도시 이주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나 지방이전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들은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된다. 청약저축 금리도 1.5%포인트 내려 3.5∼4.5%로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개청하는 행정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에 대해 연기·공주뿐 아니라 연접 시·군의 행정구역에서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학교 종사자의 지방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민영주택 10%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악화를 막기 위해 현재 가입기간 1∼2년의 경우 5%,2년 이상은 6%인 청약저축 금리를 3.5%,4.5%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건축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우선 공급제도는 청약제도의 형평성을 감안해 폐지하고,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만 인정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2-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