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개청하는 행정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에 대해 연기·공주뿐 아니라 연접 시·군의 행정구역에서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학교 종사자의 지방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민영주택 10%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악화를 막기 위해 현재 가입기간 1∼2년의 경우 5%,2년 이상은 6%인 청약저축 금리를 3.5%,4.5%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건축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우선 공급제도는 청약제도의 형평성을 감안해 폐지하고,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만 인정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