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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2005 결산](3)지방의원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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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월급이 주민들에 의해 자율로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과 관련,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서울신문 11월11일자 5면 보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활동 중인 지방의원도 혜택을 받게 된다. 상한선 규정없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급여 차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의원 급여는 지역의 재정·경제여건, 공무원의 급여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1년 단위로 정하도록 했다.

의정활동비·여비는 상한선 두기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의 주민들로 구성된다.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명씩 선정하게 된다. 자격은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하고 연임도 안된다. 급여수준이 결정되면 홈페이지에 공개돼 지자체별 비교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대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을 상한선으로 이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규모를 감안, 급여를 정하도록 했다.

의원활동을 하다가 숨졌을 경우에는 시·도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을 지급해 왔으나 ‘의정활동비’의 2년분을 지급토록 수정됐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1년분의 의정활동비를 주도록 했다. 현재보다 각각 960만원과 48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부단체장 수준” vs “과장급 수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분위기다. 주민이 참여해 견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수준이 열악해 급여 책정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입김도 많이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방의원들은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과장급 수준’이면 된다고 맞서는 등 급여 수준을 놓고 한창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단체장 수준으로 급여(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책정하면, 광역의원의 경우 현재 연간 3120만원에서 118%가 증가한 6800만원 정도가 된다. 또 기초의원은 현재 연 2120만원에서 174%가 증가한 5800만원이 돼 고액 연봉자 대열에 끼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38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국장급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엔 광역의원은 5900만원(89% 증가)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의원은 5400만원(155% 증가) 정도다. 또한 과장급 수준이라면 광역의원은 5400만원(73% 증가), 기초의원은 4700만원(121% 증가) 정도다. 국장급과 과장급 수준으로 급여가 책정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각각 1191억원과 93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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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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