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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서면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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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는 통상적으로 진행된 대면보고는 생략, 서면보고로 대체된다. 대신 선정된 10여개의 핵심 국정의제와 관련된 부처들이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의제중심 합동보고로 바뀐 것이다.

청와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연두업무보고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별 부처들이 오는 25일까지 청와대에 연두업무계획서를 제출하면, 청와대는 1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사실상 예년의 부처별 보고가 끝나는 셈이다.

대신 2월부터 핵심 국정의제 10여개를 뽑아 관련 부처가 함께 정책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해당 정책의 추진방향과 내용, 진행상황 및 보완계획 등을 연중 점검해 나가는 방식을 도입했다.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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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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