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연두업무보고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별 부처들이 오는 25일까지 청와대에 연두업무계획서를 제출하면, 청와대는 1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사실상 예년의 부처별 보고가 끝나는 셈이다.
대신 2월부터 핵심 국정의제 10여개를 뽑아 관련 부처가 함께 정책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해당 정책의 추진방향과 내용, 진행상황 및 보완계획 등을 연중 점검해 나가는 방식을 도입했다.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