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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취약계층 특별 소득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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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소득보조를 위해 ‘농촌사회 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현금 대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식료구매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협상 비준에 따른 후속대책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둔 중장기 종합대책”이라면서 “28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3월부터 구체적인 세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사회 안정기금’은 재정과 기부 등을 통한 민간자금으로 재원을 마련, 농가 취약계층의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데 쓰인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현금 대신 식료구매권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쌀 관련 대책으로 ‘미곡산업육성법’과 ‘쌀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생산자 스스로 소비촉진을 홍보할 수 있는 ‘자조금제도’와 ‘쌀 수탁판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2-2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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