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외국인 투자자 ‘파격 우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취득·등록세와 재산세가 15년간 면제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제주도는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외국인이 1000만달러 이상 투자를 할 경우 취득·등록·재산세를 15년 동안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7년간 전액 면제해주고,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도 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지금은 취득세 등을 3년간 전액 면제해주고,2년간 50%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7월1일부터는 이를 10년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도는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자가 토지를 사들일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종합부동산세를 100% 면제해주고,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등록세도 50% 면제해 준다.

도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도 0.25%에서 0.18%로 인하한다.

도는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법정세율이 0.3%지만 최근 김포, 인천, 김해공항을 둔 자치단체가 세율을 0.25%로, 대구, 광주, 울산공항을 둔 지자체가 0.2%로 세율을 하향 조정 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을 낮췄다.

제주도는 그동안 지방세 감면과 세율조정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으나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주도의회 의결로 세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율이 0.3%인 항공기에 대해 2000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0.25%로 세율을 낮춰 12대의 항공기 정치장을 제주도에 등록하도록 해 16억원의 세수를 올렸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3-8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