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외국인이 1000만달러 이상 투자를 할 경우 취득·등록·재산세를 15년 동안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7년간 전액 면제해주고,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도 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지금은 취득세 등을 3년간 전액 면제해주고,2년간 50%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7월1일부터는 이를 10년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도는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자가 토지를 사들일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종합부동산세를 100% 면제해주고,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등록세도 50% 면제해 준다.
도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도 0.25%에서 0.18%로 인하한다.
도는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법정세율이 0.3%지만 최근 김포, 인천, 김해공항을 둔 자치단체가 세율을 0.25%로, 대구, 광주, 울산공항을 둔 지자체가 0.2%로 세율을 하향 조정 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을 낮췄다.
제주도는 그동안 지방세 감면과 세율조정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으나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주도의회 의결로 세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율이 0.3%인 항공기에 대해 2000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0.25%로 세율을 낮춰 12대의 항공기 정치장을 제주도에 등록하도록 해 16억원의 세수를 올렸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