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진주·양산·밀양·사천시와 산청·거창·합천·하동군 등 모두 8개 시·군으로 금액은 111억원이다.
환경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특별법)’에 따라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수계의 상류지역에 수변구역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수계관리기금을 조성,▲주민지원사업비와▲수질개선기반조성비▲수질개선지원사업비 등으로 해당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낙동강 및 남강수계 274㎢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진주시 명석면과 대평면, 사천시 곤명면, 하동군 옥종면 등 3개 시·군 63㎢는 아직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시·군에도 수계관리기금은 매년 지원되고 있다. 올해 주민지원사업비로 진주시에 26억 1000만원, 사천시 3억 8000만원, 하동군 4200만원 등이 배정됐다. 이외에 수질개선기반조성비와 수질개선사업비로 진주시에 51억 6000만원, 사천시 2억 8000만원, 하동군 1억 2000여만원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진주시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지원받은 수계관리기금은 무려 350억원에 달한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제재할 수단이 없다. 현행 낙동강특별법은 수변구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토록 규정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들 지자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변구역 미지정 지역으로 남아 있다.”며 “맑은 물 관리는 외면한채 수계관리기금만 탐내는 얌체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수변구역 지정계획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수계관리기금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과 댐주변 지원방침에 따라 지원받는다.”고 해명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