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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기초의원 연봉 22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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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의원 의정비를 연간 222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의정비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고 관련조례안이 개정되는 대로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해 지급된다. 그러나 의정비가 공무원의 8급 5호봉 수준이어서 관련조례안 개정 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 의정비심의위원회(10명)는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연간 2226만원으로 결정했다.

위원장 위성권 변호사는 “의정비는 시 재정자립도(28.3%)와 물가상승률(5%), 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액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권고한 의정비 3700만∼4200만원에 비해 적은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주민의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지방의원의 보수를 결정토록 규정돼 있다. 현재 명예직 무보수인 지방의원들은 회기수당과 활동비 등으로 광역은 연간 3120만원, 기초는 2120만원가량 받고 있다.

순천경실련 이종출 부장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의정비심의회에 참여해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며 “현 시의회가 집행부 감시기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기태 시의원 등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지방의원 유급제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이 수준의 의정비를 받느니 차라리 보수를 받지 않고 과거처럼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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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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