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에 20∼40층 규모의 고층빌딩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2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중구 남대문로 5가 653 일대 양동구역 제4-2·7지구 6150평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종전에는 용적률 440% 이하, 높이 79m 이하로 호텔만 지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용적률 540% 이하, 높이 86m 이하의 숙박·업무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이 땅은 옛 필코리아 건물이 있던 자리로 힐튼호텔 소유다. 힐튼호텔은 이곳에 20층짜리 장기투숙자용 비즈니스호텔과 18층짜리 오피스빌딩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산 기슭에 20층 안팎의 빌딩 2개 동을 건설할 경우 힐튼호텔(23층)과 함께 남산의 경관을 가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용산구 한강로3가 63일대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도심 재개발)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9만 1278평에는 향후 재개발시 40층 3개 동,33층·26층·23층·21층 1개 동 등 모두 7개 동의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