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별장(휴양·피서·위락 등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을 구입할 경우 타 시·도처럼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과세에 그치게 된다. 육지에서 1억원짜리 별장을 구입하면 1728만원의 지방세를 내야 하나 제주에서 구입하면 396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서울과 제주에 각각 주택이 있는 경우 제주도에 있는 주택(별장)은 1가구2주택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는 7월부터는 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10년간 지방세가 전액 면제된다. 관광단지와 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조세지원팀 (064)710-2581.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