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애완견은 가능한 한 공원에 데려 가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 애완견 배설물을 그냥 두거나 지정된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으면 도시공원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원의 인라인,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50㏄ 미만 원동기형 레포츠를 즐겨서도 안된다. 이는 불법이다.
자전거나 인라인을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에티켓이다. 요즘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
휴지와 음식물 등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도 안된다.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되가져가거나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공원내 화장실은 개선됐지만 형광등이나 비누를 가져가거나 거울을 깨는 등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공공시설물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