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3개의 TV를 통해 방영된 CF는 안 후보의 공약과 관계 있어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YTN,KBS-2, MBC 등에 CF 방영중지를 요청, 이들 광고는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선관위는 “3개의 TV를 통해 방영된 CF는 안 후보의 공약과 관계 있어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YTN,KBS-2, MBC 등에 CF 방영중지를 요청, 이들 광고는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