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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고시 실기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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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면허 갱신제도가 검토되는가 하면 실기 시험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기 시험만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의사 국가고시에 실기 시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할 때 임상 능력도 중요한 측정 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실기 시험 실시를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의료법을 개정해 빠르면 200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도입안으로는 필기시험 합격자들에게 응시자격을 주고,2번 정도 기회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 의사고시는 필기 시험만으로 자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임상능력을 측정할 수 없는 반쪽짜리 시험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실기가 포함된 의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년 안에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진료자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재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갱신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26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정책방향 및 과제’ 공청회에서는 의사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공개된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은 의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에 따라 면허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보수교육이나 재평가 없이 평생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는 현행 의사면허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6-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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