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돈암·정릉동등 3곳 건축 불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지난 5일부터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돈암동, 정릉동 일대 3곳(2만 9193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한구역은 돈암동 48의 29(돈암 6구역), 돈암동 74의 15(동선 1구역), 정릉동 894(정릉 3구역) 등이다. 최장 3년동안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가구수를 늘리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허가제한구역’이라고 표기해 발급,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할 방침이다.

구는 “일부 주민들이 가구수를 늘려 무분별하게 신·증축을 단행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악성투기행위가 조장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배경 설명을 했다. 문의 (02)920-3664.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06-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