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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정릉동등 3곳 건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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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지난 5일부터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돈암동, 정릉동 일대 3곳(2만 9193평)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한구역은 돈암동 48의 29(돈암 6구역), 돈암동 74의 15(동선 1구역), 정릉동 894(정릉 3구역) 등이다. 최장 3년동안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가구수를 늘리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허가제한구역’이라고 표기해 발급,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할 방침이다.

구는 “일부 주민들이 가구수를 늘려 무분별하게 신·증축을 단행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악성투기행위가 조장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배경 설명을 했다. 문의 (02)920-3664.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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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