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자연경관지구인 남산 주변 기존 호텔의 증축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호동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20일 자연경관지구내 기존 호텔의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경관지구내 외국인 관광시설물이 노후화돼 안전 및 자연경관마저 훼손하는 등 서울의 국제적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 제한대상 가운데 관광호텔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자연경관지구에는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등 일체의 숙박시설 건축이 금지돼 있으며, 이미 들어서 있는 건축물은 대수선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내 자리잡고 있는 호텔은 남산 주변의 하얏트·신라·타워호텔 등 3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조례 개정시 남산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며, 임기를 불과 열흘 앞둔 의원들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끼워넣기’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 되면 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6-21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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