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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셋째 자녀 양육비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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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를 위해 양육비지원 조례제정을 강행하겠다.”(강원도 정선군의회) “예산이 없는데 양육비는 배부른 소리다.”(정선군).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제고를 놓고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셋째 자녀 출산가정 지원문제로 기초자치단체와 의회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의회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자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면서 법정투쟁 조짐까지 일고 있다.

21일 강원도 정선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임시회를 열어 세자녀 이상을 낳는 가정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자녀 1명당 만 12세까지 매년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선군은 매년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 40곳씩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2년 후인 2018년에는 연간 15억 6000만원의 재정부담이 생긴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김원창 정선군수가 조례안 공포 시한인 지난 19일까지 공포를 거부하자 군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성표(51) 정선군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22일쯤 조례안을 직접 공포해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수가 예산 사정과 물가상승률 및 출산실태, 인구증감률 등을 고려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원 대상 자녀 나이를 만 20세까지로 하려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해 12세로 크게 낮췄는데도 군이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정선군은 군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신청 등을 내 맞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선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6-6-22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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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