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관련 법령까지 어기는 등 ‘법 따로, 관행 따로’ 양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이 2일 공개한 ‘규제개혁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일부 자치단체는 이미 공표된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A도는 지난해 3월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이 개정되어 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공고 관련 과태료 부과조항이 폐지됐음에도 과태료를 계속 부과했다.B시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등록서류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과 상관없이 기존 관행을 적용해 제출받았다.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규제를 과도하게 시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C시는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유료화장실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제심사를 건너뛰다 적발됐다.
D도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시행령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규제대상인 관리업자뿐만 아니라 분뇨 관련 영업자에게도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했다.
E도도 건설공사 감독복무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관계 사업자에게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등 규제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했다.
각종 신고·등록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정서류 이외의 부가서류를 임의로 요구하거나,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기한을 넘겨 처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모든 시·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규제개혁 코너를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정비실적 공개 등 관리·운용실태는 미흡했다. 규제심사위원회 개최횟수도 평균 3.2회에 그쳤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규제의 변동 내용을 잘 몰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면서 “규제 개혁 매뉴얼을 배포하면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