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전환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법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시·도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바꿀지, 현행 행정기구를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청라·영종지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등이다.

특별지자체로 바뀌면 조직·인사 등 권한을 특별지자체가 갖게 된다. 정부 지원도 확대되며, 특별 교부세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3개의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인천은 시 산하 출장소 형태로, 부산·진해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광양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지자체 조합 형태로 돼 있는 등 지자체 산하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구역청에는 상급 지자체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다 인사권이나 재정 권한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어 조직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투기업 형태의 외국병원은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고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