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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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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법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시·도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바꿀지, 현행 행정기구를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청라·영종지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등이다.

특별지자체로 바뀌면 조직·인사 등 권한을 특별지자체가 갖게 된다. 정부 지원도 확대되며, 특별 교부세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3개의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인천은 시 산하 출장소 형태로, 부산·진해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광양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지자체 조합 형태로 돼 있는 등 지자체 산하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구역청에는 상급 지자체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다 인사권이나 재정 권한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어 조직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투기업 형태의 외국병원은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고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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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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