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타운내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령에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지만 과도한 임대주택 건립으로 인한 사업성의 저하 등을 감안해 조례에서는 하한선인 50%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 재개발사업은 20% 이상씩 짓도록 했다. 호수밀도나 주택접도율 등도 뉴타운에서는 20%까지 완화했다. 이들 규정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대로 따랐다.
개정안은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거친 뒤 31일 열리는 시의회 상정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