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과 기준일이 잔금 지급일이므로 1일 이후 잔금을 내면 새로운 기준으로 적게 낼 수 있다.
등록세도 부과기준이 등기를 이전하는 날이므로 이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취득세는 부과 기준일이 잔금 지급일이므로 1일 이후 잔금을 내면 새로운 기준으로 적게 낼 수 있다.
등록세도 부과기준이 등기를 이전하는 날이므로 이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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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