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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1일부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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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를 2%로 일괄인하하는 법률안을 새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새달 1일 공포돼 발효된다.

취득세는 부과 기준일이 잔금 지급일이므로 1일 이후 잔금을 내면 새로운 기준으로 적게 낼 수 있다.

등록세도 부과기준이 등기를 이전하는 날이므로 이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8-31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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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