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축산 관련 단체들도 농림부가 맡고 있는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식품안전처로 넘기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만간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또 축산 관련 단체들도 농림부가 맡고 있는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식품안전처로 넘기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만간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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