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민원 처리가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해 정식 민원 신청시 수반되는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다. 대상민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 석유판매업 등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 총 7종이다.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여권과에 내면 관계부서와 검토해 그 결과를 알려주고 불가가 예상될 경우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준다.
2006-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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