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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 등록만하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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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누구나 모금활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모금액의 15%까지 경비로 쓸 수 있다.

기부금품 모금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음성적인 로비수단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 충당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관리 등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기존의 2%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해 인정한다. 또 모집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만 행자부 장관에게 등록하고,10억원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되도록 했다. 기부금품 모집대상도 ‘공익을 목적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서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사업과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국제교류 및 협력,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명목으로 등록제로 전환했지만, 우후죽순식의 모금활동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모금활동을 펴면 기부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9-1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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